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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관련자인 산림 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에게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을 타고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온라인신천지
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중과실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412만원(부당 이득의 2~3배)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이 과하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들을 직무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A씨의 비위해동선투자클럽
행위에 대한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하직원에게 A씨가 상급자이자 평정권자였기 때문에 출·퇴근길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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