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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위원장, 취임 1주년 조선일보 인터뷰서 학생 휴대전화 및 성소수자 관련 차별적 발언 인권위 노조 '안창호 반인권적 언행 인권위 진정' 예고… '혐오 조장 우려' 토론회 철회 요구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인권 침해 및 혐오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단체들도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11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10년 전 신한은행 적금 추천 인권위 결정을 뒤집은 판단을 두고 “휴대전화는 학습권·교권 침해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라며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이 엄연히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인권침해라며교사의 권한, 부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내 종교적 배경(기독교)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예금금리인하 다만 공직자는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청소년 대상 성교육 등 문제에서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17개 청소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소서 단체 및 성소수자 인권 단체, 정당 위원회 등이 12일 “국회는 안창호를 비롯한 반인권적 인권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안창호는 즉각 퇴진하고 자신의 그간 발언에 상처받은 청소년·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 신한은행 신용대출 서류 5년 9월11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터뷰 기사
이들은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관한 안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학칙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교 안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명백히 '인권침해'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그것이 안창호가 언급한 교사, 학부모의 '민주적인 규칙'이라면 더더욱 명명백백하게 '인권침해'다. 세상 어떤 민주주의가 당사자 구성원 없이 작동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성소수자 관련 발언에 대해선 “청소년 성소수자를 억누르고 관련 정보를 차단시키는 행위가 보호자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된다면, 청소년 성소수자는 아무런 지지도 지원도 없이 자신을 부정하는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주장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요구를 성소수자 적대적인 가정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금지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단언컨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에 눌러앉아 윤석열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에 더 큰 피해를 준다”면서 “이미 청소년의 휴대전화가 금지되었으니,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안창호의 인권위원장직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도 11일 안 위원장 인터뷰를 비판하며 “안창호 위원장은 본인의 특정 종교적 신념 확인을 위해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쌓아왔던 인권 노력의 결과물을 갈아엎으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한시라도 빨리 퇴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에 앞서 인권위지부는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래 직원들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여성 직원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언행을 보여왔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5일에는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관한 제보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기념식장에 도착한 뒤 시민 단체의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인권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 토론회'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36개 단체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토론회 패널 구성을 살펴 보면 이 토론회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자유'로 보고 용인해야 한다는 반차별적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관련사건의 논의를 막았던 안창호씨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심지어 복수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토론회 패널 구성에도 안창호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 발제자인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혐오표현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복음법률가회 소속 조영길 변호사와 함께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고 얼마 전 국민의힘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었다가 반인권적인 활동이 드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었던 이상현 교수와 함께 한동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다. 명백한 반차별주의 인사”라 규정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인권 침해 및 혐오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단체들도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11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10년 전 신한은행 적금 추천 인권위 결정을 뒤집은 판단을 두고 “휴대전화는 학습권·교권 침해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라며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이 엄연히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인권침해라며교사의 권한, 부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내 종교적 배경(기독교)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예금금리인하 다만 공직자는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청소년 대상 성교육 등 문제에서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17개 청소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소서 단체 및 성소수자 인권 단체, 정당 위원회 등이 12일 “국회는 안창호를 비롯한 반인권적 인권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안창호는 즉각 퇴진하고 자신의 그간 발언에 상처받은 청소년·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 신한은행 신용대출 서류 5년 9월11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터뷰 기사
이들은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관한 안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학칙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교 안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명백히 '인권침해'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그것이 안창호가 언급한 교사, 학부모의 '민주적인 규칙'이라면 더더욱 명명백백하게 '인권침해'다. 세상 어떤 민주주의가 당사자 구성원 없이 작동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성소수자 관련 발언에 대해선 “청소년 성소수자를 억누르고 관련 정보를 차단시키는 행위가 보호자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된다면, 청소년 성소수자는 아무런 지지도 지원도 없이 자신을 부정하는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주장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요구를 성소수자 적대적인 가정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금지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단언컨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에 눌러앉아 윤석열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에 더 큰 피해를 준다”면서 “이미 청소년의 휴대전화가 금지되었으니,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안창호의 인권위원장직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도 11일 안 위원장 인터뷰를 비판하며 “안창호 위원장은 본인의 특정 종교적 신념 확인을 위해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쌓아왔던 인권 노력의 결과물을 갈아엎으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한시라도 빨리 퇴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에 앞서 인권위지부는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래 직원들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여성 직원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언행을 보여왔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5일에는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관한 제보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기념식장에 도착한 뒤 시민 단체의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인권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 토론회'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36개 단체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토론회 패널 구성을 살펴 보면 이 토론회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자유'로 보고 용인해야 한다는 반차별적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관련사건의 논의를 막았던 안창호씨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심지어 복수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토론회 패널 구성에도 안창호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 발제자인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혐오표현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복음법률가회 소속 조영길 변호사와 함께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고 얼마 전 국민의힘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었다가 반인권적인 활동이 드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었던 이상현 교수와 함께 한동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다. 명백한 반차별주의 인사”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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