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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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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인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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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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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15일 오전 9시 55분쯤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방 의장 우리파이낸셜대출 은 밤 11시 48분쯤 조사를 마친 후 귀가했다.

14시간 조사 마친 방시혁…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방 의장은 “1900억원 부당이득과 관련해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이익금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다는 거짓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복리이자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이익의 30%(1900억~4000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청구권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들에게 “제 일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PO(기업공개) 절차 중에 지분을 매각하 할부회선 확인 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밖에 ‘상장 계획 없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 ‘이익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 맞느냐’, ‘사모펀드랑 공모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내부로 이동했다.



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 대부업체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안으로 배달직원이 들어가고 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방 의장은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해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는 IPO를 강행해 수천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하이브 상장 관련 쟁점은

하이브 상장 관련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하이브 상장 전 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준비 사실이 없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이 같은 시기 IPO 사전 절차인 ‘지정 감사인 신청’을 비롯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IPO는 기업 가치와 직결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장이 임박했음을 알았다면 투자자들은 지분을 더 오래 보유해 차익을 노렸을 것이고, 반대로 상장이 불투명하다면 조기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을 부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들고, 이를 그의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사모펀드와 ‘IPO가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한다’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자,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차익의 30%(1900억~4000억 원 추정)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해 공개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개했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우선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규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거나 이를 누락해 금전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경법은 사기 등 경제범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을 대폭 늘리는데, 방 의장 측이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탓에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상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자본시장법 사건을 주로 맡아온 A변호사는 “두 가지 법률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경법상 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존 투자자들이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긴 이유가 복합적일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IPO 당시 최대주주의 지분을 공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분에 대해 큰 이해관계를 갖는 옵션 계약이 있거나 대주주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분이 있다면 이는 대중에게 공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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