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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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윤인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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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단지내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서울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이 도보권 내에 있고, 단지 안에 CCTV 같은 안전시설과 육아지원시설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라면 서울시의 '아이사랑홈' 아파트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최대 500만 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서울시내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에 참여할 아파트를 이달 29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인증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의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총 17개 아파트가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았다. 이들 아파트 모두 도보권내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위치하고 단지 내에 안전시설, 육아지원, 주민 공동시설이 조성되는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17곳은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중 대우증권 매각 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은평구 DMCSK뷰아이파크포레 ▲은평구 DMC센트럴자이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등이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옐로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별내지구쌍용예가분양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한다.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인증대상은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다. 예비인증(신축), 서울일수 본인증(기존),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의 3가지 인증이 있으며, 건축계획~준공 전인 아파트는 '예비인증'으로, 준공된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는 '본인증'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단지내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서울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이 도보권 내에 있고, 단지 안에 CCTV 같은 안전시설과 육아지원시설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라면 서울시의 '아이사랑홈' 아파트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최대 500만 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서울시내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에 참여할 아파트를 이달 29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인증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의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총 17개 아파트가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았다. 이들 아파트 모두 도보권내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위치하고 단지 내에 안전시설, 육아지원, 주민 공동시설이 조성되는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17곳은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중 대우증권 매각 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은평구 DMCSK뷰아이파크포레 ▲은평구 DMC센트럴자이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등이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옐로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별내지구쌍용예가분양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한다.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인증대상은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다. 예비인증(신축), 서울일수 본인증(기존),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의 3가지 인증이 있으며, 건축계획~준공 전인 아파트는 '예비인증'으로, 준공된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는 '본인증'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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